갑질영상 기사를 보다보니 ( http://news.nate.com/view/20151021n09645 )
갑질녀가 영상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 침해로 신고 하겠다고 했다길래
진짜 신고가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
내가 찾은 기사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었다.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64926 )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최초 동영상 유포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특정 동영상의 경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던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동영상 촬영 및 유포는 개인 사생활 노출은 물론 사이버 테러로도 번질 수 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동영상을 통해 무릎 사과 모습이 전 국민에게 노출됐던 S백화점 점원들도 초상권 침해 소송을 벌여야만 최초 유포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 할 수 있지만, 무릎 동영상이나 싸움 동영상을 찍었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차라리 댓글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경찰 쪽에서 손 쓸 방법이 있지만, 초상권 침해는 현재로써는 따로 법령으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나 해서 보령머드축제 초상권 침해 판결 기사도 봤는데 여기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것 같아서.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87796&plink=ORI&cooper=NAVER )
사건의 주인공은 보령머드축제에 몇차례 참여한 적이 있던 여성분입니다. 축제 주최측은 축제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터 공모전이 열렸는데, 어떤 분이 이 여성이 얼굴에 진흙을 묻힌채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서 공모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찍을 당시 이 여성분의 허락을 구한 적이 없구요, 마찬가지로 출품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 주최측 역시 이 포스터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언론사 및 주최측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에 찍힌 여성분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거 너 아니니 등으로 자신이 찍힌 포스터가 퍼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심법원은 이 사건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초상권, 민법이나 다른 법에‘초상권’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법원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10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이나 기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법원은 이 여성분이 사진을 찍힐 당시 허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진을 공모전에 제출하는 데 동의를 해준 적이 있는지, 주최측이 이 사진을 포스터로 만들어 배포하는데 초상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살핀 것인데,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쉽게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특징을 맘대로 찍지도, 여기저기 뿌리지도, 돈벌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또는 퍼블리시티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침해가 되는 행위는 누군가의 이러한 권리를 해하는 것이 되겠죠. 남의 얼굴을 허락 없이 찍고, 마음대로 SNS에 올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마케팅까지 하는 경우를 들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머드축제 포스터 사건, 이 여성분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거나, 창피를 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라는 공익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됐나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 됐죠, 당연히 피고측에서 항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진 찍힌 여성이 입는 피해와 침해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 즉 공익 사이의 가치를 저울질 해본 끝에, 꼭 이 여성의 얼굴이 들어가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 여성에 대한 초상권 보호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대신 이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되고 만천하에 공개되어 머드축제를 홍보하는데 쓰인 거잖아요.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권리침해를 입었기에, 단순히 공익적 이유라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의 경우 얼굴에 진흙이 묻어서 얼굴을 잘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눈을 가렸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텐데요,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사진 등에 보이는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냐가 될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금방, “아 누군지 다 알겠네”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건 초상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머드축제 포스터 사건에서도 법원은 “진흙이 묻어있기는 하나 지인이라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용이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흙이 너무 두껍게 묻어서 본인 아닌다음에는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건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이런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급증할 것 같은데 만약에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먼저 자기도 모르게 동의도 없이 누군가 나를 찍은 것 같다. 제가 당한 것 처럼 촬영자를 찾아가서 정중히 지워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초상권의 내용중에는 촬영거절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하러 오면, 내가 자유럽게 사진을 찍을 권리가 남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응해주시는 성숙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내 얼굴이 SNS에, 지역사회에, 신문등에 돌고 있다. 그리고 내 사진, 내 얼굴이 게시되는데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불쾌하다. 일단 해당 단체, 업체, 회사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적으로는 게재, 배포 금지가처분을 통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이번 머드축제 건과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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